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2.06.10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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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류주식의 의의
2. 발행
1) 정관의 기재
2) 공시
3) 결의
3. 종류주식에 관한 특칙
1) 주주(주식)평등의 원칙의 예외
2) 종류주주총회
4. 종류주식의 분류
1)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쥬식(상환주식)
4)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전환주식)
본문내용
상법은 종류주식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류주식이란 "1. 이익의 배당, 2. 잔여재산의 분배,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4. 상환 및 5.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한다(제344조 제1항). 회사는 이 5가지의 기본유형의 종류주식을 다 발행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일부의 종류주식만 발행할 수도 있다. 물론 위의 기본유형의 종류주식을 조합하여 다양한 또는 구체적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상법은 대륙법의 입법태도를 본받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상법전에서 종류주식으로서 발행할 수 있는 유형을 명시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상법의 정의에 따라 예를 들면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와 같은 주식의 자익권 및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은 이와 같이 주주가 받게되는 권리의 내용에 각기 차등을 두는 주식으로, 주주가 받게 될 권리의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등은 종류주식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들 주식은 주주권의 표창방법의 상이성을 나타내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