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 최초 등록일
- 2016.09.16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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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동적 무효의 의의
2. 법적근거
3.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4. 유동적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1. 유동적 무효의 의의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현재는 유효하지만 후에 효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을 유동적 유효라 하는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이에 속한다.
2. 법적근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기까지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 무효인 것으로 확정
3.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1) 유동적 무효의 도입
대법원은 1991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처음으로 전개
규제지역에 속한 토지에 대한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정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의 성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