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 법원
- 최초 등록일
- 2009.05.1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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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대학 시험대비 정리자료
목차
Ⅰ. 민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의의
2. 법원의 범위와 적용순위
Ⅱ. 법률
Ⅲ. 관습법
Ⅳ. 조리
Ⅴ. 판례
Ⅵ. 외국법규를 적용해야 할 경우의 법원
본문내용
Ⅰ. 민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의의
법원의 개념에 대해 법원은 규범화 된 것으로서 일반적, 규범적인 효력을 갖는 객관적인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협의설(通)과 법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동원하는 모든 자료라고 보는 광의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형식, 즉 민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법원이라 한다. 법의 연원을 줄인 말이라 할 수 있다(通).
2. 법원의 범위와 적용순위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조는 법원에는 법률, 관습법, 조리가 있고,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Ⅱ. 법률
1. 민법전
민법전은 민법의 법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1958년에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말한다.
2. 민법전 이외의 법률
민사에 관한 민법전 이외의 법률은 많이 있으나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③민법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부동산등기법, 유실물법, 호적법, 공탁법 등
3. 실질적 의의의 법 즉 모든 법규범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이외에도 명령, 규칙(행정부, 대법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통설), 대통령의 민사에 관한 긴급명령,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성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