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20년도,21년도 총 6회차)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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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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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① 20년 1차
1.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부이반청구권과 불법행위손배채권 경합 可 (기망자 채불책임 X)
3. 공유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이등 마쳐준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체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X
4.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 특례: 대가 변상 받을 때까지 물건반환청구를 거부할 항변권만 인정한 것 X, 피해자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환을 받은 경우 대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
5.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 구 건물을 철거 후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법지 인정 O
6. 지료체납으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X
7. 질권의 목적인 채권양도행위: 질권자 이익 해하는 변경 X, 따라서 질권자의 동의 불요
8. 무기명채권에 권리질권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 내용과 관계없이 액면금 전액 청구 可
9. 면책적 채무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 취득 X
10.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구상범위: 매각대금완납시 부동산 시가 (Not 매각대금 상당액)
11.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채권자가 물보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한 경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X
13.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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