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 최초 등록일
- 2014.10.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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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 점포사용인
본문내용
1. 의의
특정상인에게 종속하여 상시 경영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권을 가지고 대외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며 자연인에 한한다. 또한 영업주와의 고용관계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1)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상업사용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하며 지배인인가 아닌가는 오로지 실질적인 지배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2) 선임과 해임
가) 지배인은 영업주 또는 지배인 선임권한이 수여된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다. 지배인의 선임은 불요식행위이다. 지배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그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회사의 지배인은 그 대표기관이 선임한다. 지배인의 선임자격은 자연인에 한정되나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지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나) 지배인과 영업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리관계이므로 지배인은 대리권의 소멸로 인하여 종임된다. 또 지배인은 영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주의 영업의 폐지ㆍ회사의 해산에 의하여도 종임된다. 그 외 지배인의 사망ㆍ영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영업주가 등기하여야 한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기는 하나 이 각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