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업법 시험
- 최초 등록일
- 2023.06.10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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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법을 기업법으로 칭하는 근거는 상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독일의 비일란트가 주장한 기업법설이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형식적인 상법은 1962년 법류 제 1000호로 탄생한 상법전으로 6편의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제 1편의 상법총칙, 제 2편은 상행위, 제 3편은 회사, 제 4편은 해상, 제 5편은 보험, 제 6편은 항공운송 등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므로 6가지의 법률이 상법전으로 묶여서 편재되어 있는 것이다. ( )
2.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법률적용상 ①상법에만 고유하게 규정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 ②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하여 상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③상법이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존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서 민상통일론은 ③의 경우를 두각시키면서, 동시에 민법이 상화현상과, 상법의 민화현상을 기초근거로, 상법과 민법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인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에 따라 법제가 설계 된 국가로는 1911년 스위스 채무법, 1929년 중화민국민법전, 1942년 이탈리아 민법전 등을 들 수 있다. ( )
3. 민법상 무능력자를 제외한 상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상인의 상법 제 46조를 근거로 당연상인(상사회사)와 의제상인(민사회사)으로 구분되는데, 당연상인의 영업적상행위는 기본적상행위이고,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준상행위이며, 이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하는 행위는 보조적상행위에 속하고, 이들 상인들이 영업과 관련 없이 하는 행위는 부수적상행위에 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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