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물건판매점포사용인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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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선임·종임
Ⅲ. 적용범위
1. 장소적 제한
2. 업무적 제한
3. 악의자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상16조 1항). 실제로 문건판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해 물건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상 물건판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Ⅱ. 선임·종임
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자이므로 지배인이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는 달리 그 선임에 “대리권 수여행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영업주와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이 존재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고용계약이 없는 자에게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물건판매점포사용인에 관한 상법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종임사유에 의해 종임되고, 고용계약의 종료에 의해 종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