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행정] 일반고등학교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5.06.15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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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등 교육법
2. 중등 교육법 시행령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4. 고등학교 특징
5. 인문계, 실업계, 종합 고등학교의 특징
6. 보고서를 마치고..
본문내용
1. 중등교육법
제45조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수업년한)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제47조 (입학자격등)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학과등) ①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49조 (과정) ①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분교)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54조 (고등기술학교) ①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⑤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