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4.2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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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당사자 적격: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예외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본문내용
당사자 적격: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 기에 적합한자격을 말한다.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정당한 당사자), 이런자가 갖는 권능(소송수행권)
(1)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일반적으로 당사자적격은 그 소송상청구를 둘러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가진다. 보통은 문제된 권리․법률관계의 주체, 즉 권리자와 의무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두 경우를 나누어 본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그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되고 있는 자가 피고적격자이다. 여기서 청구권 내지는 의무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법원이 실체관계를 심리한 후 결정되는 것이므로(독일에서는 이를 본안적격이라고 하여 당사자적격과 구별한다) 정당한 원고가 반드시 실체법상의 권리자이고 정당한 피고가 반드시 실체법상의 의무자는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한다.
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이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이미 확인의 이익 자체가 특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확인판결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는가. 또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인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각의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정한다. 즉 어느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정 받음으로써 상대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자신의 법률상의 불안․불이익이 곧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반드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필요는 없고 타인 사이의 권리관계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