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중심내용 약술형 - 4쪽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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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제집행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개시 되며, 국가의 강제력이 따른다. 사법상 권리의 실현에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제도로서, 소송절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법적 절차이다.
금전집행에서 평등주의
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최초의 압류채권자와 그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지위를 내어 주는가에 관하여, 우선주의, 평등주의, 양자를 절충한 군단우선주의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 데, 민사집행법은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일입찰
경매매각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방식을 말한다. 입찰은 법원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같은 입찰 기일일 경우 법원이 정하지 않으면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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