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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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
1) 제1장 민사소송
2)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요소
3) 제 3장 소송행위
2. 제2편 본론
1)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2장 제1심의 소송절차
본문내용
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
제1장 민사소송
Ⅰ. 처음에
우리 민사소송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에 기초한 국가제도가 아니라는 점, 당사자들이 서로다른 주장을 하면 법원은 그 주장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선언하는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
Ⅱ. 민사소송의 뜻과 목적
1. 소송
가. 뜻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소송의 3요소 - 법원, 당사자, 분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 (대립관계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존속해야 함 이를 쟁송성이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쟁송성이 있어야 하는 원칙을 대립당사자원칙.)
*비송사건 - 쟁송성이 없으나 법원이 후견자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건(행정에 가깝다.).
*소송의 비송화현상 -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원에 많은 재량권이 있는 현상.
나. 사법행위와의 구별
법원이 실체법에 근거하여 분쟁에 관해 판단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 절차법 즉, 소송법.
실체법상의 효과를 생기에 하는 행위를 사법행위, 절차법상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소송행위. 사법행위는 각각 독립적 그러나 소송행위는 연쇄적.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 법원은 소송행위를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편의에 따라 함부로 바꿔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 의사표시에 흠이 있으면 당사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그리 할 수 없다는 원칙. 다만 철회(소급효가 없는 경우)는 소송행위의 효력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허용.
다. 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1)자주적 분쟁해결제도 - 사람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
2)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소송으로 분쟁해결의 수요를 제대로 채울 수 없어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를 소송의 대안으로 인식한 것. 형태로 화해(가장 전형적인 방식,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여부에 있고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