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진술거부권
- 최초 등록일
- 2019.10.27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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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 기능
Ⅱ.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4. 진술거부권의 포기
Ⅲ.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2. 불이익추정의 금지
본문내용
1. 진술거부권의 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써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
헌법은 12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장차 당사자가 될 소송의 주체라는 점에서 제200조 2항에 규정을 두어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진술거부권의 기능
(1) 인권 보장적 기능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의무를 과하여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임에 따라 강제된 자백에 대한 보장책이다.
(2) 공정한 재판의 보장
피고인이 검사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며 실체진실발견을 위해서도 진술 거부권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