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최초 등록일
- 2007.10.30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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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당연히 상속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相續財産의 범위
1. 권리의 승계
2. 채무의 승계
Ⅲ. 一身專屬權
1. 신분상의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
2. 상속권
3.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
4. 보증채무
5. 인격권과 결합된 채무
6. 손해배상채무와 벌금납부의무
Ⅳ. 法律上 地位의 相續性
1. 권원의 하자의 상속
2. 대리인의 지위
3.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의한 부동산의 이중처분
4. 주거임차권
5. 소송상의 지위
본문내용
Ⅰ. 서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당연히 상속하는 것이다.
Ⅱ. 相續財産의 범위
1. 권리의 승계
피상속인에게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재산권적 권리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승계취득한다.
(1) 물권․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제한물권․점유권 등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상속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산물권에 관하여도 인도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채권
채권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속된다.
(3)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상당하는 손해가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나,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된다고 하기 어렵다. 판례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에 관하여는 판례는 피해자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하고 이는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한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느냐의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