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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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I. 서론II.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Ⅲ.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1. 고용승계 여부
2. 부당노동행위 관련
3. 소결
Ⅳ.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근로관계 승계
1. 서설
2.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3. 외국의 입법례
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승계
1. 학설 및 관련 판례
2. 이 사건 판결에 제시한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3.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초 록‘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이는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는 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사이에 영업양도가 발생한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은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해왔다. 그런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은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한바, 관련하여 영업양도의 법률적 효과인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및 외국의 입법사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학설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를 구체화한 이 사건 판결의 판단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 주요어
영업양도,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양도
I. 서론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이 때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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