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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A+]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화와 법적평가 (분열 인정, 재산귀속 중심으로)

민트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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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9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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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A+]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화와 법적평가 (분열 인정, 재산귀속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공동소유와 교회

II. 91다1226 (전원) 판결 분석
1. 다수의견 (총유설)
2. 소수의견 (공유설)
3. 소수의견 (분열부정설-해산규정준용설)

III. 2004다37775 (전원) 판결 분석
1. 다수의견 (분열부정설)
2. 소수의견 (총유설)
3. 소수의견 (공유설)

IV. 법적 평가
1. 분열부정설
(1) 총유설
(2) 공유설
2. 분열부정설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동소유와 교회
우선, 본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의 종류와 개념 그리고 교회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로,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공유는 한 개의 소유권에 대하여 지분을 나누고 그 지분에 대해 단독소유를 가지는 것으로 지분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합유는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개개의 합유자가 보존행위는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 중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를 규정하는 민법 제275조를 둠으로써 재산 소유의 형태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회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 판례는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성립하며,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고 존속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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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교단변경과 교인지위에 관한 법적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제96회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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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總有에 관한 規定의 立法論」, 『사회과학연구 제28집 4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p429-457.
이은혜, 「總有에 관한 硏究 : 관련 규정의 연혁적 검토와 판례법리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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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2, 188-198.
서현제, 「교회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 타당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한국법학원, 2014, p85-112.
석현수, 「교회 분쟁과 재산귀속」,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p35-71.
최인석, 「교회분열의 인정 여부 및 재산의 귀속 :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연구 제19집』, 부산판례연구회, 2008, p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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