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8928 판결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21.01.17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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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용어의 정리
4. 판례요지
5. 논점의 정리
6. 분할계획서에 따른 채무의 승계
7. 공법상 과징금 납부책임의 승계 가능성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고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기계 사업 부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0.10.23에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는 2005.4.29에 두산인프라코어로 이름을 바꾸었다.)
2)대우 중공업의 부실화로 채권은행단과의 협의에 따라 존속회사, 종합기계사업부문, 조선해양 부문 등 3개회사로 분할하도록 결정(대우조선21.34% 대우기계부문18.08% 잔존회사 60.58% 비율로 주식분할) 하였으며 존속회사인 대우중공업은 2001.5.23. 상장 폐지되고 청산법인의 형태로 남아 있다가 2005.4.15.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소멸되지 않았다.(존속회사는 자력이 없다.)
3)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및 대우 중공업 주식회사는 지게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들로서 1999.12.6과 2000.3.7에 2000년 및 2001년의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우중공업주식회사가 분할되어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로 신설된 이후에도 2001.10 말에 2002년의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2000~2004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게차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실행하였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2000~2004년도의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21조, 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회사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5) 과징금 14,276,700,000원은 이 사건 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1999.12.6부터 2004.11.9 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로서 원고 회사 지게차 부문 판매액 5,682,530,0000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 100분의 3을 적용한 결과에 10프로를 감경하여 산출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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