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0.1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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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대학원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유권의 신탁
2. 수탁자 변경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4.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5. 신탁말소의 등기
6.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
7. 신탁등기관련 법률질의
본문내용
신탁등기에 대하여
1. 소유권의 신탁
가. 신탁의 등기
신탁의 등기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120조, 이하 “부동산등기법”을 “법”이라 한다.)
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신탁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위탁자이고 등기권리자는 수탁자이다.(법 제117조). 등기권리자인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19조),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18조 제1항)
다. 신탁의 등기의 신청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123조)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 신탁의 조항 이것은 곧 신탁원부가 되어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법 제124조)
라.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