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의 체납 관리비에 대한 신탁회사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20.09.08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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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소유자인 위탁자가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가 법적인 소유자인 수탁자인지,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인 수탁자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두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파악하려 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관계
나. 사실관계
다.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과 미래종합산업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무의 관계는 위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입니다.
라. 대법원은 신탁회사인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이 구분소요권자로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 수탁자가 부담하는 체납관리비는 신탁에 의한 등기 전후와 무관합니다.
바.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의 특수성과 공익성이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 소결론
3.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에 대하여
가. 들어가며
나. 위 사건의 하급심에서 신탁원부 기재 내용의 대항력 인정여부는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위 사건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위 사건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관리비에 대한 것으로 공유부분 관리비의 특수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두 판례의 차이점
5.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소유자인 위탁자가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가 법적인 소유자인 수탁자인지,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인 수탁자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의 두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파악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바스코(이하 ‘바스코’라 합니다.)는 위 사건의 쇼핑몰을 신축 분양한 시행사로서 위 쇼핑몰이 완공되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합니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6.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절차를 마치며 그와 동시에 위 쇼핑몰의 전유부분 1,613개를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2006. 2. 6. 위와 같이 바스코로부터 전체 전유부분의 신탁을 받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되어 2010. 8. 31.까지 866개를 분양하였으나 747개의 전유부분은 계속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위 미분양 상태에 있는 747개의 전유부분을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미래종합산업 주식회사(이하 ‘미래종합산업’이라 합니다.)는 건물관리업체로서, 시행사인 바스코가 작성한 “바스코가 지정하는 관리인인 미래종합산업이 위 쇼핑몰의 관리인이 된다.”는 관리규약이 2006. 2. 3.경부터 2006. 7. 22.경까지 구분소유자 4/5의 동의를 받아 위 쇼핑몰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