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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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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27
최종 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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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1) 왜 다투는지 / 2) 어떻게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났는지/ 3)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목차

1. 대법원 2013다218156
1) 사건의 개요: 왜 다투었는가
2)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3) 학습자 의견

2.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왜 다투었는가
2)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3)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왜 다투었는가
소외 1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소외1은 농지처분의무를 면하고자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2의 앞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권리를 상속 받았다. 한편, 소외 2가 사망하자 그의 처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본인들이 직접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명의신탁 약정을 기초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이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부동산 실명법의 문언과 내용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참고 자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7.17. 선고 2013가단975판결
법조신문, 2020.1.20.[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박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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