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최초 등록일
- 2014.11.13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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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명의신탁의 연혁
Ⅲ. 명의신탁의 개념
1. 명의신탁의 의의
2. 신탁법상 신탁과의 구별
Ⅳ.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학설
Ⅴ. 명의신탁의 유형 및 성립요건
Ⅵ.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에 대한 학설
2. 대내적 법률관계
3. 대외적 법률관계
Ⅶ. 명의신탁의 해지
1. 수탁자에 대한 관계
2. 제3자에 대한 관계
Ⅷ. 명의신탁의 폐해
1.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
2. 등기제도의 목적과 불일치
Ⅸ. 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력
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배경
2. 부동산실명제의 적용대상
3. 유효한 명의신탁
4.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효력
5.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
Ⅹ. 결론
본문내용
원래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일제 강점기 종중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했던 조선부동산등기령 하에서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명의신탁은 투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탈세, 재산 은닉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수 차례에 걸쳐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화시킴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시행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민사상 명의신탁한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투기ㆍ탈세ㆍ탈법을 위한 명의신탁이 공공연히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Ⅱ. 명의신탁의 연혁
명의신탁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 일본은 1912년에 조선민사령을 정하여 일본 민법 기타의 법률을 한반도에서 의용하기로 하고, 동시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해서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등기제도를 곧 실시할 수 없게 되자, 그 시행을 연기하고 토지조사령 및 임야조사령을 제정하여 조사, 사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의용민법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뿐이었기 때문에, 종중소유의 위토는 종중명의로 사정되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