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 최초 등록일
- 2021.04.28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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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6회 기출 77] 정답 ②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귀속정산만이 인정되고 처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가등기말소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선이행의무이다.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더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2항)
[25회 기출 63] 정답 ⑤
[28회 기출 79] 정답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 1번 지문(O)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
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결정한다
[27회 기출 68] 정답 ④
④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2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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