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최초 등록일
- 2007.04.2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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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간주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 가산세제도,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포기제도,
목차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부가가치세법의 세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포기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거나 장소의 이동이 발생되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 한다. 이러한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상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의 4가지가 있다.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은 공급한 재화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매장반출의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및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제50조 제2항)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의의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세액(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즉, 자기가 받은 부가가치세와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실제 납부 또는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