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최초 등록일
- 2021.02.12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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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재화의 공급
Ⅱ. 용역의 공급
Ⅲ. 재화의 수입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
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본문내용
Ⅰ.재화의 공급
· 실질적 공급
⑴ 매매계약
⑵ 가공계약
⑶ 교환계약
⑷ 기타 경매, 수용, 현물출자, 대물변제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 실질적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의제 =간주하다)
⑴ 자가공급
-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
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③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중 략>
Ⅱ.용역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⑴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용역의 공급○
⑵ 제조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도 용역의 공급○
⑶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
· 용역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 과세 x)
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⑵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⑶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⑴ 용역의 무상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x))
-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