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 최초 등록일
- 2021.01.14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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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등록가산세
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3. 가공세금가산세
4. 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매입자)
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8.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9. 무신고 가산세
10. 과소신고 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산세
12. 납부지연가산세
13.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
14.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15. 가산세의 감면
본문내용
Ⅰ.부가가치세 가산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10%)
미등록가산세
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신청x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공급가액 : 사업개시일 ~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
⑵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시
-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 : 타인명의 사업개시일 ~ 실제 사업영위 확인일의 직전일까지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⑴ 지연발급 : 발급시기 지난 후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시
- 공급가액의 1%
⑵ 미발급 : 발급시기 지난 후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 공급가액의 2%
⑶ 전자 세금계산서 이외 발급
- 공급가액의 1%
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 공급가액의 0.3% (미전송은 0.5%)
⑸ 부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or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경우
- 공급가액의 1%
· 가공세금가산세
⑴ 가공 세금계산서 : 재화 or 용역 공급/매입하지 않고 세계 발급시
- 공급가액의 3%
⑵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 타인명의로 발급시
- 공급가액의 2%
⑶ 과다금액 : 과다기재시
- 공급가액의 2%
참고 자료
삼일회계법인 - 2020 재경관리사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