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최초 등록일
- 2019.10.09
- 최종 저작일
- 2019.08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2.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유형
3.재화의 간주공급 관련 고려사항
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5.재화의 공급시기
6.용역의 공급시기
본문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재화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 무체물 : 전기, 가스, 열,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수표·어음이나 상품권 등의 화폐대용증권
-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재화의 실질공급
- 재화의 실질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1. 매매거래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가공거래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교환거래
-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4.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거래
-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재화의 멸실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란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