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최초 등록일
- 2021.01.14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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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부가가치세 의의
Ⅱ.계산구조
Ⅲ.납세의무자
Ⅳ.과세기간
Ⅴ.납세지
본문내용
· 기본 개념
- 재화 or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과세 대상
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 흙, 퇴비, 자연석, 온천수, 불량 재고자산, 기계장치 등 유체물
② 단, 유체물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제외
ex) 화폐, 수표, 어음 등
③ 무체물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 해당
⑵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service)
* 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 제외
① 건설업 (단,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포함)
② 숙박 및 음식점업(recipe)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업/공익사업관련지역권 및 지상권설정/대여사업 제외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⑬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⑶ 재화의 수입 (수입자가 사업자 아니어도 O)
→ 해외에서 다이렉트로 수입 시 O
→ 해외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면 수입 X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수입 O
⑷ 부수재화 or 용역
① 주된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ex)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구입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숟가락, 포장용기 등
②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ex) 면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