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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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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9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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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이과세제도란?

2. 간이과세자의 특징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의무화

3. 간이과세자의 범위

4.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업종

5.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1) 과세표준
2) 납부세액
3) 매입세액공제
4) 업종별부가가치율 (2021.07.01.이후개정)

6.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7. 부가가치세 신고

8. 의제매입 세액공제 배제

9. 기타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1) 신용카드 발행 매출세액공제 통일
2) 세금계산서 가산세

본문내용

● 주로 최종소비자를 매출처로 하기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부가세 제도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아
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2021 개정 이후에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영수증 발급을 인정한다.
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 업등 법에 정한 사업자)
그러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 납부세액을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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