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 최초 등록일
- 2006.09.19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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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을 공부하시거나 관련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2. 1세대의 요건
3. 1주택의 보유요건
4. 1주택 보유요건의 특례
4. 3년 이상 보유
5. 2년 이상 거주
본문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 1세대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 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 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거주자가 생활 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 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비과세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1세대의 요건
-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부부간에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 에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본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 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지만 건강 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 겨놓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중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아야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 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1세대 요건의 특례: 배우자 없는 1세대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및 가족이 없는 때에도 독자적으로 주택을 소유 하거나 생계를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