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06.12.1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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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공부를 하면서 소득세법에대해 나름대로 요약한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기스만 뽑아놨습니다...
많은 도움은 안되겠지만. 기초를 잡으시는데는 그만일것입니다.
목차
제1장 소득세 총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소득공제)
제5장 종합소득의 세액의 계산
제6장 퇴직소득과 산림소득
제8장 양도소득
본문내용
제2장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 필요경비 X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또는 유가증권(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이자소득의 범위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국내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③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일반적인 사채 → 비현실적
⑤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⑥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⑦이상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성격의 소득 ex)매출할인, 에누리
②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이자소득의 비과세소득
①공익신탁의 이익 (소득세법상)
②장기(7년 이상)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특법상)
③노인 ․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이자 (조특법상)
④농.축.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1인당 2,000만원 이내)에 대한 이자소득
(2006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적용)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①분리과세
1)원천징수 (14%)로 납세의무 종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2)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비실명이자소득 (35% 혹은 90%), 10년 이상 장기채권 (30%)
②조건부 종합과세
⇒분리과세대상 이자 및 배당소득이 아닌 경우로서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4,000만원까지는 14%의 분리과세율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