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세법(손금과 익금의 귀속시기)
- 최초 등록일
- 2006.12.1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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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손금과 익금의 귀속시기)
목차
1. 일반원칙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
3.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특례
4.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5.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6. 자산임대로 인한 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1. 일반원칙
(1) 원칙 :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권리의무확정주의)
(2) 기업회계기준․관행의 적용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등을 우선 적용하나 법인세법 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
(1) 상품 등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인도주의)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아니 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 록)일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매출할인금액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3.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특례
(1) 원칙(인도기준 : 일반적인 판매․양도와 동일)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경우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되며 그 이외의 자산의 경우 대금 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2) 회수기일도래기준인정(비상장 중소기업특례 수용)
인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이 경우 세무상 선수금 처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