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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알아야 안당한다 부동산 세법 부동산 비과세 받는 방법

건강한남자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10.27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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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도 알아야 안당한다 부동산 세법 부동산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런 질문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오늘은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봅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국기법 제14조 ②)​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등재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
건강한남자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소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남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식습관 운동 등 각종 여러가지 자료들 공유하고
싶어요^^
전문분야
생활/환경, 교육학, 예체능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대표
자격증
  • 공인중개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스포츠마사지
    (한국스포츠과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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