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06.09.14
- 최종 저작일
- 2006.01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1호 규정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 당자자 적격이 될 수 있는가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부정적 결정과 긍정적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동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대한 해석 차이(열거 또는 예시) 때문이다. 헌재의 이러한 상반된 판결이 있음에도 동 규정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헌재의 해석다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權限爭議 審判의 意義
나) 國會議員의 權限爭議 當事者 適格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判例 態度
1). 90헌라1
2). 96헌라2
3) 98헌라1
3.결론
본문내용
1. 序論
國會議員의 權限爭議 審判 對象 當事者適格 與否에 관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1호 규정의 解釋을 두고 다툼이 있으며, 근자에 이르러서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다수설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동 규정에 명시된 기관은 列擧가 아닌 例示로 보는 한편, 국회의원도 관련 헌법조항 소정의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당사자 적격을 다시 살피는 것은 그간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다툼을 볼 때 先 판결은 後 판결에 의해 다시 否定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着眼하여 考察하였으며, 주로 헌재 판례 에서 그 論據를 찾는다.
2. 本論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11조 제1항 4호), 그 세부적인 내용은 헌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헌재법 제4절 -제61조-67조-). 그러나 이 법 규정만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헌재 판례로 보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 權限爭議 審判의 意義
權限爭議 審判이란, “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存否 또는 範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그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질서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나) 國會議員의 權限爭議 當事者 適格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判例 態度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적격은 初期 判決에는 否定되었다가 그 후 판결에서 認定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認定 판결의 경우에도 여전히 소수 의견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재법 제62조 제1항 1호 규정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헌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