곃희대 헌법 2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7.1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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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피청구인에게 문제를 삼는 다는 점과 과연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문제에 관한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서리는 헌정사상 18회 동안 계속 이어온 관행이고, 국회에 대한 동의가 정당성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다.
먼저, 김용준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각하하였다. 이러한 부분소송은 소수의 의원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지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이러한 소송을 참여하라고 만든 제도는 아닌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들 사이에서는 법적 연관성을 가지지 못함을 지적하며 기각하였다. 조승형, 고중석 재판관은 국무총리서리는 한시적으로 행정부 구성권자인 국무총리 직무대행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각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