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인격권의 침해
- 최초 등록일
- 2005.12.08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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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연습 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격권의 침해
1. 사실관계와 판결내용
2. 법이론
Ⅲ.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사안의 해결
Ⅳ. 관련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언론이 취급하는 사회현상에는 개인이 관련되게 마련이고, 그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취재 ․ 보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중의 불법행위 영역에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751조 ․ 제752조 ․ 제764조 참조). 이러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고, 또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인격권의 침해
1. 사실관계와 판결내용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신문(피고)의 기자인 C(소외인)는 동료기자를 통하여, A(원고)가 신고 없이 이 사건 축사를 지었다는 비리 사실을 알려온 사람을 만난 데 이어, A의 직속상관인 면장을 다시 만났다. C는 면장으로부터 면 소속 고급간부인 A가 신고를 안 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 기사의 표현방식도 일응 인용보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B가 실제로 A의 비위 사실을 지득 ․ 확인한 양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당국에 모종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였다. 사실은 A가 증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축사는 건축법 소정의 신고 대상 건축물은 아니었다. B신문의 보도로 명예훼손을 입은 A는 B신문을 상대로, B신문의 이 사건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정정보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내용
대법원은 ′97년 여러 증거를 토대로, 「①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②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③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④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⑤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