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10.21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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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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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 법익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먼저 명예 훼손죄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형법 제 307조를 보아야 한다.
형법 제 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하지만 이 조항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인도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성립되어야 한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성립된다면 형법 제 307조를 적용하여 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성명권 [Nomensrecht, 姓名權] (두산백과)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가합23230 판결 : 확정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결문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각하] 중
2012. 8. 23. 2009헌가27, 판례집 24-2상, 355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