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_권리의 종류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4.04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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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권리 개념
2) 사권의 개념
3) 사권 권리 작용에 의한 분류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법적 관계의 유형에 따라 권리는 공익적 권리와 사적 권리,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누어 관심의 내용에 따라 나누어진다. 또한, 국가 및 국제법에 따라 권리가 있다. 권리와 유사한 법적 지위, 권한 또는 법적 관계를 창출,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소위 형성권 (폐지권, 취소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며, 권리에 대한 대응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실권, 재산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침해의 의무를 부과하고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 중재와 누락의 의무를 행사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권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에 따른 사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사권 권리작용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분석하여 해당 내용을 서술하였다.
2. 본론
1) 권리 개념
권리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집단 활동에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힘이다. 법이 보호하려 하는 이자도 뜻한다. 사전 의미에서의 권리는 주관적으로 자유롭게 취급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고 요구할 자격이나 권한을 의미한다.
권리는 법이 개인이나 단체에 허용하는 특정 이익을 향수(享受)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범위 또는 힘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정의의 실현 외에도, 법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특정 작품과 누락을 의무화한다.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쪽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대 민법은 개인이 이익을 광범위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광범위한 활동을 허용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권 [私權, private rights]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 [right, 權利] (두산백과)
사권(私權)의 분류, https://kkslawmaster.tistory.com/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