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 노트필기
- 최초 등록일
- 2021.01.1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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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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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불법행위법 총설
(1)입법형식
불법행위에 관한 입법 방식은 상이하다. 1)일반불법행위를 하나의 규정으로 입법하는 형태
2)3개의 유형으로 나누지만 거래안전의무의 법리를 통하여 사실상 일반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 3)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열거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이다. 우리 법은 이중 일반불법행위를 하나의 규정으로 입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불법행위의 기능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와 위험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불법행위 제도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과 피해의 배상을 주 기능으로 한다.
(3)과실 책임과 위험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칙을 과실책임주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당연히 결과발생에 책임을 지는 원칙을 결과책임주의라고 부른다. 근대 시민사회로의 발전이 자기책임의 법리를 발전을 가져왔고, 결과책임주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 이후 위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인정하되 손해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위험책임을 인정한다.
(4)채무불이행책임(390조)과의 비교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에 있어서 양 규정에 차이가 있다. 채무불이행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일반불법행위
(1)의의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
(2)요건
일반 불법행위는 1)고의, 과실 2)가해행위 3)위법성 4)손해발생 5)결과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
(3)고의와 과실
1)고의 불법행위와 과실 불법행위의 구별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으나, 그 처우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다.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 상계가 금지되고, 배상액 경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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