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노동관계 승계
- 최초 등록일
- 2003.12.01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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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일반론
1. 근로관계 이전의 의의
(1) 서 설
(2) 관계법령의 기본체계
(3) 근로관계 이전의 유형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1) 서 설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3)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변경
Ⅲ. 삼미특수강 사건을 통해 바라본 判例의 입장 검토 및 평가
1. 서 설
2. 사실관계
(1) 사건의 경과
(2) 고등법원의 판단(서울고법 99.1.22. 선고 97구53801 판결)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3. 판례에 대한 평가
(1)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2)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Ⅳ. 기업인수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1. 기업인수의 제반유형에 대한 통일적 접근의 시도
(1) 개념 구별의 문제점
(2) 통일적 접근의 입법례 소개
(3) 논의구조의 단순화
2. 새로운 해고개념의 정립
(1) 서 설
(2) 해고개념의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
(3) 간접적 해고의 개념
(4) 간접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검토
V. 여 론 :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게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1. 서 설
2. 영업양도의 개념 및 성립요건
(1)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상법상 영업양도의 구별 필요성
(2) 사업양도의 성립요건
(3) 소 결
3.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1) 외국의 입법례
(2) 판례입장 검토 및 소결
4. 고용승계와 당사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거부권
(2)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의 귀속
5. 결 어
Ⅵ. 나가며
본문내용
(3)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의 변경
① 개별적 근로관계
ⅰ) 근로계약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가 영업 양수인이 경영하는 영업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 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1589 판결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양수인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된 근로자와 양수회사에 종래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사이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로기준법 제5조), 퇴직금의 차등금지의 원칙(동법 제3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41659 판결
, 기존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인수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참고 자료
<교과서>
-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02
- 『노동법 사례연습』, 하경효,
- 『노동법』, 이시윤,
-
<간행물>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입법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0
- 『
<논 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기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박종희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박제성
<인터넷 사이트>
http://www.lawmarket.co.kr
http://www.lawnb.com
http://www.antiposco.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