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최초 등록일
- 2004.10.20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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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여부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다루었음.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업의 의미
Ⅲ. 판례의 입장 - 영업양도
Ⅳ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Ⅴ.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ⅵ. 입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980년대에 접어들어 심각한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소멸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흡수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영업의 양도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그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었고, 이에 관한 판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도산기업과 구조조정의 필요에 직면한 기업이 속출하고,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자유롭게 되자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하는 이른바 기업인수, 합병(M&A)으로 기업주가 변경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주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삼미특수강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기존의 판례 입장인 영업의 양도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영업양도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노동법적 입장에서보다는 상법상의 자산의 인수라는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이상윤 노동법
김유성 노동법
판례 - 경기은행, 동해사건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