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8.08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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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법규
2. 면소판결의 사유
3.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본문내용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 면소판결의 사유
면소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 “확정판결”
가) 의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재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①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면소판결을 하고, ②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일지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해 다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
나) 주요 판례
판례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91도253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