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8.08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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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에 명시될 사항
2) 관련 판례
2. 일사부재리의 효력
1) 관련 법규
2) 의미
3) 일사부재리 효력의 이론적 근거
3.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1)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2) 그 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된 것
3) 관련 판례
4) 개별범죄에서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있는 경우, 상습범을 언제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가?
5) 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1) 유죄판결에 명시될 사항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관련 판례
판례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판례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