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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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수사종결의 의의와 방식
1. 불기소 처분
2. 검사의 통지의무
II.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 항고·재항고
2. 재정신청
3. 헌법소원
4. 행정소송
본문내용
I. 수사종결의 의의와 방식
수사의 종결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수사절차 종결의 형태는 공소제기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 이전시킬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밖으로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다. 수사의 개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할수 있으나, 수사절차를 종결할 권한은 검사만이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의거, 검사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1. 불기소 처분
(1) 의의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수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나누어진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종국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확정판결과 달리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협의의 불기소 처분
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한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규칙 제69조 제3항에 의거, 그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로 나누어진다.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결정이다.
죄가 안됨은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법상 범죄라 할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다만 범죄성립요건 중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가 안됨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가 있어 가벌성이 없는 때, 즉 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죄가 안됨 결정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