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8.15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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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사의 의의
2. 검사제도의 연혁과 가치
3. 검사와 검찰청
4. 검사의 조직과 구조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본문내용
1. 검사의 의의
검사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검사는 범죄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관여 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기관이다.
즉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ㆍ감독하며, 수사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 확정시 형의 집행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법적 기관이다.
2. 검사제도의 연혁과 가치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다. (프랑스의 왕의 代官에서 유래, 프랑스 혁명 후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폐지되었다가 취죄법에서 공화국의 대관으로 부 활하여 형사절차에서 소추관으로 등장함. 이것이 독일,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륙의 형사소송이 검사제도에 의한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규문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등장(법원을 공정한 심판자로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둘째, 법률의 감시자로서 형사절차의 첫 단계부터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여 피의자 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검사의 객관의무와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 구를 통하여)
셋째,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로 기능코자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