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성 확보수단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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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용성 확보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1. 행정벌
2.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행정부가 행정상의 부과하였는데도 국민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제적 수단을 말한다. 이 법의 논점은 모든 행정의 실효성 수단은 침해적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다.(이설 있다)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크게 행정벌,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제 2 장 본론
1. 행정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이며 국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범법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실요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내용상으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으로 비교되는데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본다. 행정형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고 이는 죄와 형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 원리인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질서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안되며 행정형벌과 차이가 있다. 행정형벌에서는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법에는 없으나 행법총칙과 형사소송법에 적용이 된다. 이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과실로 인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범은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형사범에서는 범죄행위만 벌하지만, 행정범에서는 행위자와 행위자 외의 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그러하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한다. 법적근거로는 사업주 등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최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사업주 등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이 인정되며 자기책임, 과실책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