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3.17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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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헝사소송법
주제: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정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불복 절차를 인정하는 이유와 불복의 사유
2.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
(1) 항고
(2) 재항고
(3) 재정신청
1) 재정신청의 사유
2)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지만 수사를 ‘종결’ 할 수 있는 것은 검사뿐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들 정도로 피의사건을 해명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수사를 종결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기수사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공소라는 것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유죄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제기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유이다. 반면, 검사는 피의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서-이것을 흔히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른다-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오로지 검사에게만 인정되어 왔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부른다. 다만, 최근에 <공수처법>이 시행되면서 이 기소독점주의가 깨졌다.다만,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검사 이외의 사람이 기소권한을 가지는 것은 고위직을 수사하는 경우이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my.minwon.go.kr, 수사의 종결
한겨레, 김원철, 2019.12.30. 검찰 기소독점, 65년만애 깨졌다
형사소송법
이데일리, 장영은, 2020.2.23. [민후의 기.꼭.법.]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소인의 불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