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 사건 처리
- 최초 등록일
- 2019.10.14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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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노동 사건 처리
1)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강화
본문내용
1. 고용노동 사건 처리
1-1.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강화
1) 고용노동시장 동향
사용자로부터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진정․고소․고발의 형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 된 내용을 조사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 근로자의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2017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372,330건이며, 처리한 사건은 전년도 이월사건을 포함하여 374,006건으로서 이 중 294,525건(78.7%)이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 등으로 행정종결 처리되었고 79,481건(21.3%)은 사법처리 되었다.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1992년 이래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에는 2000년(118,140건)에 비하여 3.2배 늘었다. 신고사건을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76.4%로 가장 많고, 그 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순이다. 신고사건 처리 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체불 316,804건, 근로조건 미명시 10,072건, 근로시간 및 휴가 위반 11,495건, 강제근로폭행 674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