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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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질
가. 문제의 제기
나. 손해담보 약정
다. 손해배상액 예정
라. 위약벌
2.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실손해의 청구
3.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의 경우
본문내용
1.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질
가. 문제의 제기
(1)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62조에서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서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가나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귀속되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실제 손해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부터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몇 가지 정리하기로 하겠다.
나. 손해담보 약정
(1) 보증금 액수만 약정하고, 보증금의 몰취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전보해 주는 손해담보약정으로 해석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채권자는 하자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 한도 내에서 그 실제 손해액만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참조).
(2)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3조 제2항에서도 ‘조합이 제1항의 보증금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