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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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3. 주택법과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4.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5.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6. 하자발생에 대한 입증책임
7.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8. 기타 문제 - 약정에 의한 보증기간과 법령상 기간의 관계
9. 결어
본문내용
1. 서설
물건은 완성 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완성 전에 판매를 하는 이른바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집합건물 하자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규율하는 법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관계로, 통일적 법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관련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많은 혼선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2. 12. 18. 자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보완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완벽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아래에서 중요 쟁점들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가.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로서,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된다.
나. 집합건물
집합건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합건물법 제1조의 조문 명을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여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건물을 통상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그 종류는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상복합건물, 상가건물, 오피스와 같은 업무용건물,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도 집합건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집합건물은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되므로 공동주택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