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과 사회규범
- 최초 등록일
- 2023.01.02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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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생산과 사회규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축생산과 법의 개요
1.1 건축에 관계되는 법의 필요성
1.2 건축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1.3 건축관계법의 종류와 성격
1.4 건축법 규제 대상
2. 법 이외의 규범
2.1 건축 생산에 관계가 있는 표준류
3. 사회의 니즈와 건축관계법
3.1건축법 개정과 그 배경
4. 건설산업 기본법
4.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5. 안전위생, 환경에 관한 법
6. 건설 분쟁 관계법
6.1 건설 분쟁의 개요
6.2 건설 분쟁의 법률적 쟁점
6.3 건설 현장 민원
6.4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사례
본문내용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의미함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 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킴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