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학개론] 기말대비 필기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5.05
- 최종 저작일
- 2017.11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인하대 법학개론] 기말대비 필기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말에 약술식 5개
9주차
◈기한/조건(법률행위의 부관)
- 기한 : 시기와 종기, 법률 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달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 기한의 이익
ex. 원룸 계약 :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집주인이 부당하게 나가라 해도 안 나갈 수 있음)
은행 계약 : 은행에게 정해진 기한동안 독촉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But 담보가 타인 소유로 넘어갔을 때 등은 독촉 가능해짐. (기한의 이익 적용 X)
◈보충성/부종성(부수성+수반성(동반성))
- 보충성(보증채무의 보충성)
: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경우, 채무 이행 책임을 짐.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이해 요구 시 보 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부종성 : 담보물권의 공통되는 성질 중 하나로 담보 물건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선행으로 한다는 성질. 즉, 보증
채무는 주 채무에 딸린 것과 같은 것. 즉 주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소멸된다.(보증채무의 부종성)
◈대출 *서민금융 133
- 무담보 대출(=신용대출) * 신용대출 : 통상적으로 담보 대출보다 이자 높음
- 담보 대출
◈대출에 대해 미리 갚을 때(조기상환)
- 대출 이용자는 대출 시 조기 상환에 대해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조기 상 환 가능, 조기 상환 시 은행이 입은 손해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조기 (중도)상환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음, 만약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여기서 채 권자가 받은 손해란 변제시점부터 변제기까지 받을 이자를 의미. 따라서 채무자는 돈 미리 갚음으로써 스스로 기 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기한의 이익 (이자)은 침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